미군정 하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4.3(삼)수형 피해자광 유족덜이 법원에 추가로 재심을 청구여수다.
제주4.3(삼)도민연대는 미군정 포고령광 국가보안법 등에 랑 일반재판을 받고 목포형무소광 광주형무소에 수감되난 피해자 아옵 멩에 대영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엿수다.
경디 재심 대상자 아옵 멩은 몬딱 사망거나 행방불명이 뒈 부난 유족이 대신 참예엿수다. 지난 5월에도 일반재판 피해자광 유족 스물늬 멩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엿수다.
[표준어] 제주4·3 일반재판 수형 피해자 9명 재심 청구
미군정 하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4.3 수형 피해자와 유족들이 법원에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4.3도민연대는 미군정 포고령과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일반재판을 받고 목포와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던 피해자 9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대상자 9명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유족이 대신 참여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도 일반재판 피해자와 유족 24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