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감면 연장 조례 개정 추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8.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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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를 돕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지난해 말 종료된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항공기 재산세율이 0.3%에서 0.25%로 낮아지게 돼 1억 4천여만 원의 세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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