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지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19일) 다중이용시설 370여 군데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단속을 실시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스크 미착용 3건,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6건, 체온계 미비치 1건, 객실정원 미게시 1건을 적발해 행정 지도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