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 모임 늬 멩장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9.24 10:10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3일장 3단계로 완화뒈염수다.

경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후제도 늬 멩장  수 잇곡 예방접종 완료자 늬 멩을 포함민 최대 답 멩장 가능우다.

집합금지 멩령으로 영업이 전멘 금지뒈난 유흥시설은 두 여 만이 밤 10시장 제한적 영업이 허용뒈염수다.

노래방도 밤 10시장 영업이 가능허곡, 종교시설 인원은 좌석수의 10%에서 20%, 숙박시설은 객실의 2/3에서 3/4()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뒈염수다.



[표준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사적모임 4명까지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3일까지 3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인 경우 두 달여 만에 밤 10시까지 제한적 영업이 허용됩니다.

노래방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종교시설 인원은 좌석수의 10%에서 20%로 숙박시설은 객실의 2/3에서 3/4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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