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첫 국가배상 소송 항소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09 09:41

제주4·3 수형인들이
첫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도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1심 판결은
73년 전 4·3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주4·3의 역사 정립을 위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부는
4·3 수형인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수형인들의
개별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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