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 사례가 무데기로 적발되엿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떠 사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연 위반사항 스물두 건을 적발연 행정조치엿수다.
적발된 유형을 보민 감귤 상품 까격 크기 미만인 극소과를 유통 사례가 열싀 건에 1.7톤, 극대과 유통이 아옵 건에 1.5톤으로 집계되엿수다.
경곡 적발된 상인광 선과장은 공식 품질기준에는 엇인 '대과' 등으로 표시영 비상품 감귤을 유통엿단 적발되엇수다.
[표준어] 수도권 시장서 비상품 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수도권 일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불법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해 위반사항 22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감귤 상품가격 크기 미만인 극소과를 유통한 사례가 13건에 1.7톤, 극대과 유통이 9건에 1.5톤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상인과 선과장은 공식 품질기준에는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비상품 감귤을 유통했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