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허위매물 1년 만에 6배 '급증'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1.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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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허위매물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덩달아 낚시성 매물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온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중개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매물은 가짜였고, 중개사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낚시성 부동산 매물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거짓 표시 또는 과장하거나 필수 정보에 대한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허위매물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신고 건수가 23%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인 제주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곽기욱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선임연구원>
"신고가 급증하는 경우는 그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할 때 보통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이 규제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투자 수요와 부동산 관심이 증가해서 제주도 신고까지 급증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동산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기구는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3차례 누적될 경우 신규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매물로 애꿎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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