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 보상금 원안 통과·가족관계 조사 예산 반영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11.18 10:56
내년 제주 4.3(삼) 1차 보상금이 원안 처리되여수다.

경곡 최근 논란이 되난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되연 사업에 탄력이 부뜰 거 닮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요루기 전체회의를 열안 내년 4.3(삼) 쳇 보상금으로 정부 예산안 천팔백십억 원곡 삼 관련 예산 약 50억 원이 증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엿수다.

경ᄒᆞ곡 가족관계 실태조사광 개선 방안에 대 연구비 1억 원이 신규 반영되곡 추가 진상조사사업은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늘어낫수다.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광 유전자 감식 사업을 연계기 위 예산 12억 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여수다.

경곡 삼희생자에  멩 당 9천 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 4.3특벨법 개정안이 상정되연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 거렌 염수다.



[표준어] 4·3 보상금 원안 통과·가족관계 조사 예산 반영

내년 제주 4.3 1차 보상금이 원안 처리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돼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3 첫 보상금으로 정부 예산안 1천 810억원과 4.3 관련 예산 약 50억 원이 증액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비로 1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추가 진상조사사업이 기존 6억원으로 1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연계하기 위한 예산 12억 원이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추가 반영됐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4.3희생자에 한 명당 9천 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다음주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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