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특벨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11.25 10:36
제주 4.3(삼) 희생자에 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은 4.3(삼)특벨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엿수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안 벵합 심사 4.3(삼)특벨법 개정안에 대영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엿수다.
개정된 내용은 제주삼건으로 인 사망 또는 행방불멩 등 희생자에 대영 멩당 보상금으로 9천만 원을 균분 지급는 걸 기준으로 삼앗수다.
경곡 유족으로 인정된 춘이 사망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지도록 상속 범위도 확대엿수다.
경디 삼특벨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 소위가 통과에 랑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광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쳥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우다.
[표준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병합심사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희생자에 대해 1명당 보상금으로 9천만 원을 균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