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 실종선고 이른 건 접수…중앙위 심의 요청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12.02 17:58
4.3(삼) 사건(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되여신디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례를 바로잡는 시도가 이어졈수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떠 이장 접수된 4.3(삼)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70(이른) 건 가운디 요지금 실조사를 마친 29(스물아옵) 건에 대영 4.3(삼)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엿수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아년 행방불멩 희생자에 대영 4.3(삼)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는 절차우다.

관할 가정법원은 사실 조사 등을 거쳥 실종선고를 확정민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장 또는 읍멘장신디 제출되민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거우다.



[표준어] 4·3 실종선고 70건 접수…중앙위 심의 요청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사례를 바로잡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70건 가운데 최근 사실조사를 마친 29건에 대해 4.3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며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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