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동지역 묘지도 부동산 이전 등기 가능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12.15 18:11
앞으로 동 지역의 묘지, 즉 산덜토 읍멘 지역광 마찬가지로 부동산 특벨조치법의 적용을 받앙 이전 등기가 가능 거 닮수다.

국회는 요자기 이치룩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벨조치법 개정안을 의결엿수다.

특벨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녕 재산권을 행사 못는 부동산에 대영 간펜 절차에 랑 등기 수 잇게  제도우다.

현재 읍멘 지역은 토지광 건물 딱에 대영 조치법이 적용되염신디 동 지역은 묘지 부분을 제외 농지광 임야로 한정되영 형펭성 문제가 제기되여낫수다.

제주의 경우는 특유의 매장 풍속광 산담 문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산이 전체 필지의 8.4(팔 쩜 )%, 7만 2천여 밧디나 된덴 염수다.



[표준어] 동지역 묘지도 부동산 이전등기 가능

앞으로 동 지역의 묘지도 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 등기가 가능해 집니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치법이 적용됐지만 동 지역은 묘지 부분을 제외한 농지와 임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의 경우 특유의 매장품속과 산담문화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묘지가 전체 필지의 8.4%, 7만 2천여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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