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 명예 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
고주연   |  
|  2022.01.27 10:58
제주특벨자치도가 4.3(삼)특벨법 후속조치를 위 '4.3(삼) 명예광 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영 운영켄 암수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광 민간협력조직을 연계영 구성는디 현장 조사광 멘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민원응대 등을 전담 거렌 염수다.

특히 민법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 여부광 보상금액 확인 및 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줄 거렌 암수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 후제 이를 4.3(삼) 실무위원회에 제출 거렌 염수다.

보상금 신청은 올 하반기부떠 받을 건디양, 4.3(삼) 희생자가 사망거나 행방불멩된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 수 잇수다.



[표준어] '4·3 명예 - 피해회복 사실조사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4.3 명예와 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단은 행정과 민간협력조직을 연계해 구성되며 현장조사와 면담, 자료조사, 구비서류 확인, 민원응대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와 보상금액 확인.조사, 군사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를 도와주게 됩니다.

제주도는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를 4.3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올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4.3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 상 상속권자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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