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코로나 증상 여행 강행 강남모녀 손배소 '패소'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2.03 10:51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허고 제주여행을 강행헤난 강남 모녀를 상대로 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가 졋젠 염수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광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 1억 3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여수다.

송 판사는 강남 모녀가 제주 여행 당시 제주도의 자가 격리 수칙이 단순 권고 수준이곡, 피고측의 고의성도 을 수 엇젠 판시여수다.

이번 판결은 강남 모녀가 싀 례나 재판을 연기멍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0개월 만이 나온 거우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제 항소 여부를 결정켄 염수다.



[표준어] 코로나 증상 여행 강행 강남모녀 손배소 '패소'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여행을 강행했던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의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판사는 강남 모녀가 제주 여행 당시 제주도의 자가격리 수칙이 단순 권고 수준인데다 피고측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남 모녀가 세차례나 재판을 연기하며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0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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