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광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도 잠정적으로 중단되여수다.
제주특벨자치도는 오미크론 유행에 른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개펜 방침에 랑 방역지침을 이치룩 고쳔 시행염수다.
경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지 아녀도 되는 거우다.
의료기관광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을 포함 감염 취약시설도 입원이나 멘회 때 적용여난 방역패스를 해제여수다.
경디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광 상관엇이 최대 참가 인원을 299(이백아은아옵) 멩으로 제한염수다.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멘 중단되영 필요민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사 덴 염수다.
[표준어]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방역패스 '중단'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적용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이나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도 일괄 해제됩니다.
다만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참가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돼 필요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