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이례적 '항고'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3.17 15:07
법원의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영 제주지검이 항고여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법이 4.3(삼) 일반재판 수형인 열니 멩신디 린 재심 결정을 취소여렌 멍 지난 1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여수다.

검찰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법리 오해가 잇곡,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아녕 건 관계인 의견을 청취지 아년게 항고 이유렌 암수다.

검찰이 4.3(삼) 재심 결정에 항고 건 이번이 체얌으로 이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배당되영 심리가 시 이뤄질 거 닮수다.

4.3(삼) 유족회는 검찰의 항고는 4.3(삼)의 완전한 해결을 위 지난 노력에 써넝물을 치대기는 처사렌 멍 강한 유감을 표시염수다.



[표준어] 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 이례적 '항고'

법원의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에 대해 제주지검이 항고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일 제주지법이 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에 대해 내린 재심 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며 어제(10)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법리 오해가 있고 심리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 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4.3 재심 결정에 대해 항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배당돼 다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4.3 유족회는 검찰의 항고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지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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