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는 가운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여수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영 지난 13일부떠 올 연말장 취업 활동 기간이 끗나는 외국인 노동자 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기로 결정엿수다.
대상 인원은 728(칠백스물답) 멩이우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구정 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영 고용센터에 기간 연장을 신청민 될 거우다.
[표준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레(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728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