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물애기 1년 만이 출생신고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4.28 10:32
태어난 지 사을 만이 산후조리원에 려져난 신생아, 즉 물애기 출생신고가 1년 만이 이뤄졈수다.

제주지방검찰청이 는 거 보난, 피해 아동에 대 가사소송절차가 까젼 이 물애긴 태어난 지 1년여 만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엇수다.

경난 이 아기는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광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싯게 되여수다.

피해 아기 부모는 8개월 동안 녀를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연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아수다.



[표준어]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버려졌던 신생아 출생신고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태어난 지 1년여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앞으로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아동 수당이나 양육 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의 부모는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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