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삼) 희생자광 후유 장애인, 수형인에 대 보상 기준이 확정되여수다.
4.3(삼)중앙위원회는 요룩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안 4.3(삼)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여수다.
사망광 행방불멩된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 장애인은 시 개 등급벨로 5천 만 원에서 9천 만 원, 수형인은 위자료 2천만 원에 수형 일수에 른 형사보상금을 벨도로 지급기로 여수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가 1순위, 그 다음은 희생자 결정일 순서로 지급되, 호적 불일치 례는 실 관계가 확인될 때장 지급을 유보기로 여수다.
신청은 오는 6월부떠 민 되는디 올히 신청 대상은 2천 백여 멩이우다.
[표준어] 4·3 희생자 보상 기준 확정…호적 불일치 지급 유보
4.3 희생자와 후유 장애인, 수형인에 대한 보상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9천만 원, 후유 장애인은 3개 등급별로 5천 만원에서 9천만 원, 수형인은 위자료 2천만 원에 수형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가 1순위, 다음은 희생자 결정일 순서로 지급하되, 호적 불일치 사례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부터로 올해 신청대상은 2천 10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