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검찰, 법원 4·3(삼) 직권재심 기각 '재항고 포기'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6.09 09:25
검찰이 법원의 4.3(삼) 직권 재심 항고 기각 결정을 수용엿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 기준이 제시되엿젠 멍 법원에 재항고를 지 아녀켄 암수다.
경곡 앞으로 4.3(삼) 희생자 멩예회복광 구제를 위영 직권 재심 절차에도 차질 엇이 켄 강조염수다.
검찰은 지난 3월 4.3(삼) 수형인 열니 멩에 대 직권 재심 절차에 이의를 제기멍 법원에 항고여신디 법원은 문제가 엇덴 멍 기각여수다.
[표준어] 검찰, 법원 4·3 직권재심 기각 '재항고 포기'
검찰이 법원의 4.3 직권 재심 항고 기각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문에 재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며 법원에 재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해 직권 재심 절차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4.3 수형인 14명에 대한 직권 재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