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산 보리 '가파도' 거짓 표시 판매 '벌금형'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7.21 08:56
제주산 보리를 가파도 산으로 거짓 표시영 판매 업자덜신디 벌금형이 려졋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부떠 2020년말장 제주산 보리를 가파도 새싹보리로 거짓 표시연 판매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두 멩신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여수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내용광 법정 진술, 상품 시험 검사 성적서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보리 원산지가 가파도가 아닌 점을 충분히 알 수 잇엇젠 멍 이를 몰랏젠 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지 아녀수다.



[표준어] 제주산 보리 '가파도' 거짓 표시 판매 '벌금형'

제주산 보리를 가파도 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말까지 제주산 보리를 가파도 새싹보리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판매업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내용과 법정 진술, 상품 시험 검사 성적서 내용을 볼때 피고인이 보리 원산지가 가파도가 아닌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이를 몰랐다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