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랑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멘조치를 올 하반기장 6개월 연장염수다.
추가 감멘 기간은 이부떠 올히 말장인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민 될 거우다.
임차료를 미릇 납부 경우에도 감멘분을 돌려받을 수 싯젠 염수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6억 9천만 원을 감멘여수다.
[표준어]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공유재산 건물 임대료 감면조치를 올 하반기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추가 감면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6억 9천만 원을 감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