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애기 울엄젠 난동을 부린 몰상식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을 거 닮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십)일 오후, 김포서 제주더레 오는 여객기 소곱의서 돌 지난 애기가 울엄젠 부모신디 욕설 곡 난동을 부린 46(마은) 설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여수다.
해당 남성은 승무원의 저지에도 춤도 바끄곡 마스크도 벗은 걸로 알려젼 경찰은 폭행광 감염벵 예방법 위반 여부도 디 조사염젠 암수다.
[표준어] 여객기서 "아기 운다" 욕설·난동 40대 입건
비행기에서 아기가 운다고 난동을 부린 몰상식한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다며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46살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승무원의 저지에도 침을 뱉고 마스크를 벗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폭행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