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항기를 탕 제주에 온 태국인 열 멩 중 멩 정도가 입국이 거부된 걸로 나타낫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는 거 보난, 지난 2일부떠 9일장 직항기를 탕 제주에 온 태국인 천백여 멩 가운디 63%인 720여 멩이 입국 거부되여수다.
이 가운디 88%인 640(육백십) 여 멩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영 입국 불허 전력이 이신 걸로 확인되여수다.
법무부는 제주가 불법체류자덜의 우회 기항지로 악용될 우려가 싯젠 멍 제주장 전자여행허가를 확대 도입여사 덴 는 입장을 고수염수다.
[표준어] 태국인 63% '입국 거부'…전자여행허가제 '입장차'
직항기를 타고 제주로 온 태국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직항기를 타고 온 태국인 1천 1백여 명 가운데 63%인 720여 명이 입국 거부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8%인 640여 명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입국 불허 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제주가 불법체류자들의 우회 기항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까지 전자여행허가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