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해발 300 미터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금지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9.27 13:18
앞으로 해발 300 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뒌덴 염수다.

제주도는 하구처리 구역 외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완화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 17일장 입법예고 여수다.

경디 난개발 방지를 위영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공동주택광 숙박시설 등을 불허곡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염수다.

경곡 녹지지역광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광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제한 기준도 강화여수다.



[표준어] 해발 300미터 이상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금지

앞으로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하구처리 구역 외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완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