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은 어업인신디도 직불금을 지급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여수다.
위성곤 국회의원에 르민 이번이 국회를 통과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영 어선원신디도 직불금을 지급덴 는 내용이우다.
경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는 사름 가운디 어업 헹태나 경영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는 기준에 해당민 내년부떠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싯수다.
[표준어]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개정안 국회 통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내년부터 수산직불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