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른바 송악선언 후속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가운디 이를 취소여렌 는 행정소송이 제기뒈여수다.
제주도가 는 거 보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여난 중국계 사업자가 넘은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여수다.
사업자는 송악산 일대 19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무껑 3년 동안 건축행위를 못게 건 재량권을 남용 거렌 주장염신게마씸.
[표준어] '송악선언' 개발제한지역 지정 반발…'취소 소송' 제기
제주도가 이른바 송악선언 후속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국계 사업자는 지난 달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는 송악산 일대 19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 3년 동안 건축행위를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