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문제 엇다"…시민단체 패소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11.25 10:37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광 관련 행정소송에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해렌 는 원고 청구가 기각뒈여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환경단체광 도민 등 공익소송단 280(이백든남은) 멩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딱 받아들이지 아녀수다.

환경영향펭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주장멍 소송을 제기여난 소송단은 판결문을 검토 후제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켄 암수다.

제주시는 감사위 감사를 청구 제주도곡 협의영 향후 사업에 대 입장을 밝히켄 염수다.



[표준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문제 없다"…시민단체 패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인가 처분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환경단체와 도민 등 공익소송단 280여 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사위 감사를 청구한 제주도와 협의해 향후 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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