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500멩 이상 축제·행사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11.25 10:46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도내 축제광 행사에 대 안전관리대책이 한층 강화뒈염수다.

제주특벨자치도는 현재 천 멩 이상 참예는 축제광 행사에 적용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500멩 이상으로 확대염수다.

경곡 천 멩 이상 행사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경우 인원 분산 대책광 안전관리 교육 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 예정이우다.

읍멘동 단위 지역벨 개최 행사는 CCTV를 활용영 인원 밀집에 대 관제 관리에 나산덴 염수다.



[표준어] 500명 이상 축제·행사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도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천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와 행사에 적용했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1천명 이상 행사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경우 인원 분산 대책과 안전관리 교육 실태를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 지역별 개최 행사에 대해서는 CCTV를 활용해 인원 밀집에 대한 관제관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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