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무효로 헤렌 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 공익 소송단이 항소여수다.
환경단체광 도민 280여 멩으로 구성된 도민 공익소송단은 환경영향펭가 절차광 펭가위원회 구성 뜬 쟁점 사안에 대영 1심 법원 판단에 법리적 오해영 오류가 션에 항소엿렌 염수다.
펜 제주지방법원은 넘은 2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 공익소송단의 청구를 기각연 제주시 손을 들어줘수다.
[표준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무효소송' 공익소송단 항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공익 소송단이 항소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도민 28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 공익소송단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평가위원회 구성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1심 법원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22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 위반을 주장한 공익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