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동의안 조건부 '통과'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12.22 10:00
송악산 유원지 개발부지에 대 제주도광 사업자간 매매작업이 본격화뒐 전망이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여수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토지매매를 위 재정확보 계획광 토지 매입 후제 활용 방안, 주민갈등 해소광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여수다.

기본합의서에 르민 매입 대상은 40(십)만 제곱미턴디 제주도광 사업자가 감정펭가법인  밧디썩 추천곡 그 펭가액의 펭균치를 적용영 매입 가격을 산정기로 여수다.

사업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 소송 절차를 중지곡 토지 매매 대급 지급이 시작뒈민 모든 절차를 취하기로 여수다.

제주도 역시 2024(이천이십)년 12월장 대금 지급을 마무리기로 여수다.



[표준어] 송악산 사유지 매입 동의안 조건부 '통과'

송악산 유원지 개발부지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간 매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 마련과 토지 매입 이후 활용방안 마련, 주민갈등 해소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매입대상은 40만 제곱미터이며 제주도와 사업자가 감정평가법인 한곳씩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평균치를 적용해 매입가격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토지 매매 대급 지급이 시작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24년 12월까지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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