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교 운동장광 체육관 용료를 80% 려수다.
교육청은 요룩이 이치룩 내용을 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연 시행에 들어가수다.
경난 동지역 교 체육관광 운동장 용룐 각각 시간당 만 5천 원에서 80% 인하된 3천 원으로 조정뒈어수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 체육관광 운동장 용료를 무료로 켄 공약여신디 법률 검토 결과 불가덴 는 해석 따문에 대폭 인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여수다.
[표준어] 도내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80% 인하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를 80% 인하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는 각각 시간당 1만5천원에서 80% 인하된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아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