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시, 강병삼 시장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1.12 10:38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신디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여수다.
이번 처분 부과 대상은 강 시장이 소유 970여 제곱미터의 애월읍 광령리 농지우다.
해당 토지는 1년 안네 용시를 거나 매각여사 는디 이를 이행지 아녀민 농지 처분 멩령이 려진덴 염수다.
경곡 처분 멩령 후 6개월이 지나도 매각지 아녀민 공시지가나 감정펭가액 중에 높은 금액의 25%를 적용 이행강제금이 매해 부과뒌덴 암수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인덜광 공동 소유 아라동 7천 제곱미터 농지는 모멀 경작이 확인뒈연 처분 대상에서 제외뒈여수다.
[표준어] 제주시, 강병삼 시장 농지 처분의무 부과
제주시가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 부과 대상은 강 시장이 소유한 970여 제곱미터의 애월읍 광령리 농지 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매각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처분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도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를 적용한 이행강제금이 매해 부과됩니다.
한편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아라동 7천제곱미터 농지에 대해서는 메밀 경작이 확인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