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지원 중단"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2.09 16:21
제주특벨자치도가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염수다.

제주도는 도내 요양시설 딱에 대영 의무적으로 2년에  번 인권지킴이 파견 시설로 지정곡, 1년에 다 레 시설 점검광 인권침해 여부도 확인켄 암수다.

경곡 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영 장기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발생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 처우 개선비광 교통비를 6개월 동안 지급지 아녈 거렌 암수다.

경디 넘은해 제주에서 발생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일곱 건이우다.



[표준어]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활동 강화…"지원 중단"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요양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하고 1년에 다섯차례 시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복지부 지침보다 강화된 판정기준을 적용해 장기요양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시설 내 노인학대는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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