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 왜곡·비방 처벌' 특벨법 개정 추진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2.23 13:04
제주 4.3(삼) 사건광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경우 처벌 수 싯게 법 개정을 추진염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치룩 내용을 은 제주4.3(삼)특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예정이우다.

현행 4.3(삼)특벨법상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민 안 뒌덴 명시뒈여 이신디 벌칙 조항광 연계뒈지 아여부난 실효성이 엇언 이번이 법 개정을 추진는 거우다.

요룩이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이 4.3(삼)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는 자료를 배포연 희생자광 유가족덜 명예를 실추여신디 이에 대영 제주지역 국회의원 시 멩이 태 의원에 대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여수다.



[표준어] '4·3 왜곡·비방 처벌'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 4.3 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4.3특별법상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벌칙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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