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광 관련영 환경단체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 환경영향펭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광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의 제주도 보증채무 부담 여부를 조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 사례가 엇젠 는 결론을 령 제주도에 조사 종결을 통보여수다.
주요 내용을 보민, 주민 대표의 경우, 환경영향펭가협의회를 구성멍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여사 덴 는 규정 말앙 세부 규정이 엇인 만큼 협의회 구성에 문제가 엇덴 판단 거우다.
경곡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져오는 거렌 볼 수 엇덴 멍 지방재정법상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 덴 보기 에렵덴 결론지어수다.
[표쥰어] 감사위 "오등봉 특례 추가 의혹 위법·부당 없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의 제주도 보증채무 부담 여부를 놓고 조사한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주도에 조사 종결을 통보 처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대표의 경우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는 만큼 협의회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치금 조달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재정법상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