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추가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4.20 17:07
올히부떠 소규모 어가나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싯게 뒈여수다.

제주도는 이부떠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광 디 소규모 어가 직불제광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영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염수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광 어선원 직불제 딱 민 어가당 120만 원이우다.

신청은 다음 31일장 거주지 읍멘동무소에서 민 뒐 거우다.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아니 뒈여 부난 직불제 나를 선택영 신청여사 니다.



[표준어] 수산공익직불제 확대…소규모 어가·어선원 추가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나 어업인도 수산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함께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모두 어가 당 120만 원 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직불금은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만큼 한 개의 직불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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