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코로나 '목사 두갓' 손배소송…법원, 화해 권고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4.28 09:18
제주도가 코로나 동선을 숭킨 목사 두갓을 상대로 제기 손해배상 소송에 대영 법원이 화해를 권고여수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지난 2020년 10월, 목사 두갓을 상대로 제기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 마지막 벤론 기일에서 양측신디 화해를 권고여수다.
화해 결정이 이뤄지민 관련 소송은 2년 6개월 만이 딱 까지근 거우다.
목사 두갓은 코로나 19가 확산는 지난 2020년 8월에 확진뒈여신디 동선을 숭키엉 확진자를 하영 발생시긴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받아수다.
[표준어] 코로나 '목사 부부' 손배소송…법원, 화해 권고
제주도가 코로나 동선을 숨긴 목사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지난 2020년 10월, 목사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화해 결정이 이뤄지면 관련 소송은 2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목사 부부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8월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기면서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