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환해장성' 보호귀역·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이현   |  
|  2023.05.11 10:16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 보호귀역광 건축 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뒈염수다.

제주특벨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인 환해장성 열 밧디엔 대 보호귀역광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은 조정안을 행정 예고여수다.

우선 벨도, 삼양, 행원, 한동 환해장성 보호귀역은 기존보다 확대영 일부 사유지를 제주도가 매입기로 여수다.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애월, 동복, 한동 환해장성 시 밧딘 강화곡, 곤을동, 벨도, 삼양, 북촌 등  밧딘 지역 여건 벤화광 민원 사항을 검토연 완화여수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1일장인디,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 수 잇수다.



[표준어] '환해장성' 보호구역·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건축 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지정문화재 기념물인 환해장성 10곳에 대한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담긴 조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우선 별도와 삼양, 행원, 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은 기존보다 확대해 일부 사유지는 제주도가 매입합니다.

건축행위 허용기준의 경우 애월과 동복, 한동환해장성 3곳은 강화됐으며 곤을동과 별도, 삼양, 북촌 등 6곳은 지역 여건의 변화와 민원사항을 검토해 완화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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