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 중 절반 가차이가 용도 벤경을 지 아녀민 행정처분을 받을 거 닮수다.
제주시가 는 거 보난, 생활형 숙박시설 만 20여 실 가운디 44(십)%에 달는 4500(천오백)여 실이 숙박업 등록광 용도 벤경을 지 아녀수다.
이 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십)일장 용도 벤경을 지 아녀민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넨 염수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용되는 경우가 한한연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 상태우다.
[표준어]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44%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위기
제주시내 생활숙박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 1만20여 실 가운데 44%에 달하는 4천500여 실이 숙박업 등록과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숙박시설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