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전기차 충전방해' 과료 즉시 부과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6.30 09:25
두 행정시가 이부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영 경고 엇이 과료를 즉시 부과덴 염수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안네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기준 시간 이상 장기 주차, 주벤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로 과료는 최고 20만 원이우다.

경디 제도 정착을 위영 급속충전구역을 우선 적용는디, 완속 충전 구역은 내년 7월 1일부떠 단속 예정이우다.

펜 두 행정시의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쉬정은 현재장 2천 건에 염수다.



[표준어]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즉시 부과

양 행정시가 이달(7월) 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구역 기준 시간 이상 장기 주차, 주변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등으로 과태료는 최고 20만 원입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을 우선 적용하고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행정시의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현재까지 2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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