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연 20만 원 지급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8.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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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신청 접수…연 20만 원 지급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21살 이상 70살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합니다.

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현재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은 천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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