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삼)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신청·문의 잇아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9.14 11:01
4.3(삼)희생자의 호적에 올르지 못 자녀가 4.3(삼)위원회 결정을 통영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잇게 뒈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켄 는 문의가 잇암수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말부떠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암신디 지금장 딱영 16(열예) 건을 접수여수다.

신청 대상은 4.3(삼) 사건 피해로 인영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녀거나 사실광 나게 기록된 희생자광 유족, 희생자광 신분 관계 정정이 필요 경우로, 제주도, 행정시, 읍멘동 무소에서 신청 받암수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접수뒈민 의견 제출광 사실조사 후제 4.3(삼)실무위원회 심사광 중앙위원회의 심의 후제 결정이 이뤄진덴 염수다.



[표준어] 4·3 희생자 가족관계 정정 신청·문의 잇따라

4.3 희생자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녀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말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희생자와의 신분 관계 정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의견 제출과 사실조사를 거쳐 4.3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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