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10여 년 만이 시범 운영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3.09.14 11:02
10여 년 만이 부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수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부떠 연말장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운영염수다.

신고는 단순 음주운전에만 한정뒈는디, 신고 포상금은 단속 수치에 랑 정지 3만원, 취소는 5만 원이우다.

신고 건수도 1인당 연간 다 번으로 제한덴 염수다.

경찰청은 도입 전이 제기뒈어난 치안 공백 우려광 시범 운영기간 문제점을 파악 후제 개선책을 마련켄 암신게마씸.



[표준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10여년만 시범 운영

10여년 만에 부활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연말까지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단순 음주운전에만 한정되며 신고 포상금은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는 3만원, 취소는 5만 원입니다.

신고 건수도 1인당 연간 5회로 제한됩니다.

경찰청은 도입 전 제기됐던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 시범 운영기간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