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지급기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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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중지됐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을
18살 이상에서
15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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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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