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량 증가 억제,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영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염수다.
경디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멍 하간 문제점덜이 계속 나타낭 도민덜 불만이 그치지 아념수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우다.
[리포트]
{ 제주 차고지증명제, 전멘 도입 3년 차 }
전국에서 유일게 제주에서만 시행는 차고지증멩제.
지난 2022년부떠 도내 차량 딱으로 대상이 확대되멍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들어수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 비용 연간 90만 원…만차 시 용 불가}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민 차고지 등록이 가능주만
주차장이 만차인 경우는 차고지로 용 수 엇수다.
{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 최대 2년…이용자 불펜 }
경곡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은 최대 2년장만 가능영
이용자덜 불펜이 계속 수면 우티로 드러남수다.
{ 민영주차장, 차고지 등록 비용 외 주차비 벨도…주차난 지속 }
민영주차장은 차고지 등록은 가능주만 주차비를 추가로 지불여사 는 조건 등으로
운전자덜신디 부담이 뒈곡 이멘 주차 등으로 인영 주차난도 낫아지질 아념젠염수다.
<인터뷰: 민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자>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에 돈을 내엉 써사 뒈는 상황이라부난 난 더 저렴 민영주차장에 등록을 거주마씸.
경디 그디 (차를) 대민 돈을 시 추가로 내사 뒈난 집 근처 골목에 주차게 뒈여마씸."
{ 온라인신문고에 상속 또는 증여 시 차고지증멩 유예 건의 의견도 }
경곡 요룩이 제주도 온라인신문고에는 차량을 상속받앙 처분여사 주만
차고지가 엇어부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암젠 멍 상속광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치룩 일시적인 유예 기간이 필요덴 는
의견도 제시뒈어수다.
{ 차고지 조성 또는 확보 불펜 지역, 인구 공동화 우려 }
원도심광 읍멘 지역은 주차장 조성이 실상 불가능거나 거주지 반경 1km에 차고지등록이 가능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하부난 제도 자체가 인구공동화를 심화시길 수 싯젠 는 우려도 여전허우다.
{ 도외 등록 차량·장기 렌터카 증가…차량 억제 목적 퇴색 }
이치룩 상황에 차고지증멩이 필요 엇인 지역에서 등록 차량의 제주 반입광
장기 렌터카, 리스 차량도 증가는 걸로 추정뒈멍 차고지증멩제의
차량 억제 목적도 퇴색는 거 닮덴덜 염수다.
{ 넘은해 차고지증멩 미이행 과태료 80% 미납 }
경곡 넘은해에는 차고지 증멩제를 이행지 아년 차량 343(삼백마은시) 건에 대영
과료를 부과여신디 80%가 넘는 277(이백이른일곱) 건이
납부지 아년 걸로 나타낭 불완전 차고지증멩제를 반증염수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차고지증멩제로부떠 시작영 교통 전반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 방향은 잘 가고 이수다.
경디 그 중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 거 닮수다.
이런 부분덜을 그냥 손 놩 이시멍 불펜을 놔뒁은 안 뒈양.
우리덜토 의회 차원서 하영 피곡 챙기쿠다."
차고지증멩제가 차량 증가 억제, 교통난, 주차난 해소 등
본연의 목적을 이루곡 제대로 자리 잡젠 민
종합적인 진단광 디 제도 개선이 필요 거 닮수다.
KCTV뉴스 허은진이우다.
[표준어 ]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제도가 본격 시행된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동지역 공영주차장의 경우 연간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차고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이 만차될 경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공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은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우 차고지 등록은 가능하지만 주차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이면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난도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영주차장 차고지 등록자>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에 돈을 내고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조금 더 저렴한 민영주차장에 등록을 했죠.
거기에 (차를) 대면 돈을 또 추가로 내야 되니까 저는 집 근처 골목에다 주차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최근 제주도 온라인신문고에는 차량을 상속받아 처분해야 하지만
차고지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처럼 일시적인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경우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거주지 반경 1km에 차고지등록이 가능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 자체가 인구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차고지증명이 필요 없는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차량의 제주 반입과
장기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차고지증명제의 차량 억제 목적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지 증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343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80%가 넘는 277건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불완전한 차고지증명제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차고지증명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통의 전반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은 잘 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세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불편함을 놔둬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많이 살피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차량 증가 억제와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
본연의 목적을 이루고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선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