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버스 위반 사항 행정처분 기준 쳇 멩문화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4.05.24 09:02
제주특벨자치도가 다음부떠 적용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체얌으로 멩문화영 누리집에 공개여수다.

공고문에는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열 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른 적발 건수벨 처분 기준이 아져수다.

이에 랑 위반 행위가 적발뒈민 적발 건수에 랑
최고 60만 원의 과료광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뒌덴 염수다.

경디 넘은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펜 민원은
영 634(육백서른니) 건인디, 유형벨로는
무정차가 질로 하곡 그다음은 불친절광 시간 미준수 순이우다.



[표준어] {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첫 명문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모두 634건으로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시간 미준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