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벨자치도가 다음부떠 적용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체얌으로 멩문화영 누리집에 공개여수다.
공고문에는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열 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른 적발 건수벨 처분 기준이 아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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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0만 원의 과료광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뒌덴 염수다.
경디 넘은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펜 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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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가 질로 하곡 그다음은 불친절광 시간 미준수 순이우다.
[표준어] {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첫 명문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버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처음으로 명문화해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무정차,
차내 흡연, 불친절, 차내 안내방송 미실시 등
11가지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적발 건수별 처분 기준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에 따라 최고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은
모두 634건으로 유형별로는
무정차가 가장 많았고 불친절과 시간 미준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