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문자나 사적모임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4.08.14 09:36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거나 후원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덴 염수다.

행정안전부는 이치룩 내용을 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뒈연 오는 21일부떠 시행덴 암수다.

이에 랑 문자를 통 모금 활동,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도 기부 독려가 가능덴 염수다.

제주도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독려를 위 모금 활동을 확대 방침이우다.



[표준어] 문자나 사적모임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 가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문자를 통한 모금 활동과 향후회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도 기부 독려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독려를 위한 모금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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