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삼)특벨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광 양제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싯게 뒌 가운디 다음부떠 이에 대 정정 신청을 받넨 염수다.
4.3(삼)실무위원회는 다음 1일부떠 2026년 8월 31일장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광 양제를 대상으로 혼인신고광 입양 신고에 른 신청을 받넨 염수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광 실상 혼인관계에 잇어난 사름이나 그 사름이 사망 경우엔 자녀나 손자녀가 신청 수 싯수다.
입양신고 특례는 양제로서 입양신고를 못 당사자가 직접 신청여사 덴 암수다.
[표준어] 4·3 희생자 '사실혼·양자' 유족 인정 접수 시작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다음달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4.3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