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KCTV가 단독 보도한
도내 모 호텔에서의 포커대회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업체와 호텔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상금이 걸린 해당 대회는 엄연히 도박이라는 것 입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KCTV종합뉴스>
제주도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사실상 도박인 포거대회를 열다 제주도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화면전환>
KCTV는 지난달 17일,
제주시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불법 포커대회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도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업체는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업체를 관광진흥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간의 수사 결과,
해당 포커대회는 스포츠 또는 일반 행사가 아닌
엄연히 도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130여명.
이들은 300여만 원의 참가비를 냈고,
이 가운데 최종 우승자에게
1억 여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대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 개장이며,
관계자들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대표 49살 박 모씨 등 4명을 도박 개장죄로,
호텔 관계자와 호텔 법인은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씽크 : 고광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도박장을 개설한 이벤트회사 대표자 등
4명을 도박개장혐의로
호텔연회장을 임대계약한 관계자와 호텔법인에 대해서는
도박개장방조와
<수퍼 체인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고발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카지노업에 필요한 환전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진행기간이 6일에 불과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특급호텔에서의 도박개장.
재판 결과를 떠나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KCTV 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