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우리나라에서 제주만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은 미미해
활동상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게 현실인데요...
이번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주에 창설된 자치경찰.
방범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자치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인터뷰 : 김영한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장>
음주운전을 적발하게 되면
현장에서 국가경찰을 부르게 되는데
적발된 분도 시간상으로 지체되고
행정적으로도 이중 업무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 자치경찰의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즉결심판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후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씽크 : 정홍원 국무총리>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치경찰단으로서는
그동안의 숙원사업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 양순주 제주자치경찰단장>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클로징 : 이경주>
이번 5단계 제도개선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